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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군입대 나이제한 및 연기 가능나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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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성은 18세가 되면 병역의무가 생기고 이듬해 병역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판정하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병역법에 정한 기준에 흡족하면 입영 자격이 생기게 되고 20세가 되면 입영이 가능해집니다.

 


군대는 입영 조건을 갖추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한정 연기를 할 수 있는 곳도 아닙니다.

병역법에서는 군입대와 관련한 입영 기준과 의무사항, 나이제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학업이나 개인 사정 때문에 연기를 계획 중이라면 해당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군입대 나이와 연기 사유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군입대 나이제한 및 연기 가능나이 알아보기

 


1. 군입대 나이제한 기준

군대에 입대가 불가능한 나이는 38세입니다. 병역법 71조에서는 입영의무의 감면사유를 규정해놓고 있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병역/재병역판정검사, 확인신체검사, 현역병 입영, 사회/대체복무요원 소집 의무는 만 36세부터 면제됩니다.
(면제 후에는 전시근로역을 분류됩니다.)

2. 군입대 나이제한 면제 기준은 38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36세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무형태가 바뀌게 되는 것인데 만약 현역 입영 대상자인데 36세라면 사회복무요원 근무로 군 복무를 대체하게 됩니다.   

 

 


2. 병역의무는 언제 끝나게 될까?


병역법 70조에는 대한민국에서 병역의 의무 종료 시점을 명확히 정의해놓았습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현역과 더불어 예비역, 전시 근로 역, 대체역 등의 병역의무는 만 40세 때 종료가 됩니다. 

 

 


3. 입영연기 얼마나 가능할까?


입영연기는 총 5회가 가능하며 어떤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지에 따라 연기가 가능한 나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고 4년제 대학의 석박사 과정까지 밟고 있다면 28세까지는 연기가 가능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무청에 문의해보는 것이 확실합니다.) 

 


입영 연기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2년제 전문학사의 경우 22세까지 3년제의 경우 23세까지 연기를 할 수 있습니다. 4년제 대학생이라면 24세, 6년제 학생이라면 26세까지 가능합니다. 의학대학원, 일반대 석박사 통합과정은 28세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군입대 나이제한과 연기 가능나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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