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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병무청 재검신청 간단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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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9세 되는 남성들은 법에 의거 모두 병역판정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 검사를 통해 현역병 입영 혹은 보충역 복무 등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병역판정검사 당시 발견되지 못했던 심각한 질병이나 이후 발생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심신에 심각한 장애가 생겨나서 기존에 판정받은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힘들어졌다면 병무청 재검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사유 등으로 인한 재 신체검사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병무청 재검신청 간단한 방법 

 



재검을 신청하는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재검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로 접속해주세요.

 

 

병무청 홈페이지의 모습니다. 대한민국 병역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이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병무청 재검신청을 위해서 상단 메뉴 중 [병무민원]을 선택합니다.

 


상단의 [병역판정검사]를 선택합니다. 이곳에서 징병검사와 관련한 민원신청 및 재검 일정 등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역판정검사 페이지입니다. 이곳에서 병역판정검사, 재검 신청, 결과 조회, 병적증명서 발급 등 징병검사와 관련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재검신청은 위 메뉴 중 [질병사유 재 신체검사 신청'을 선택합니다.



신청대상은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군생활이 힘든 사람들입니다. 재검은 입영일자를 연기한 기간에 따라 검사일정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재검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병무 용진 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한 진단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비역이나 전시 근로 역의 경우 일반진단서를 준비합니다. 본인의 질병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정밀 검사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병무청 재검신청을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예외사유가 있으므로 본인이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영 연기기간 2년이 지났거나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있다면 재검 요청이 불가합니다. 또한 재검 당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검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위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서류도 준비하였다면 '신청사유'와 '병역구분'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재검신청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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